![](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pGU0s/btsHvI4BnRD/6sp3zNPtbu91VAkLXDG5G0/img.png)
전통적인 벽체 거푸집 시공방식은 아래 그림과 같이 1면은 대판으로 조립하고, 다른 한쪽면은 플랫타이를 체결하며 낱장으로 시공하는 방식, 또는 인양장비를 이용할 수 없거나, 대판작업이 불가한 협소공간 시공일 경우에는 양면 낱장시공을 하는 방식이였습니다.(아래 사진은 유로폼으로 대판을 만들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모습) 유로폼을 조립하고 난 후, 벽체의 직진도(선형) 유지를 위해 단관파이프(원파이프)를 이용, 수직,수평 바데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바데 체결을 위한 작업시 단관파이프 투입 수량이 많아지고, 형틀 작업 생산성이 떨어져 근래 들어서는 조인트바(일자, 십자 조인트바)를 사용하여 수직 선형을 잡고, 수평 직진도 유지는 최하단에만 각파이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진참조)..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rpKTL/btsFAv69UVP/adCU2GFlirCMn5SGnvIy4K/img.jpg)
건설현장에서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골조공사 계획시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계단실 관련 작업계획입니다. 냉,난방 중앙 공조 방식의 건물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상주하는 건물은 대부분 4.5M 정도의 높이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지식 산업 센터, 물류 센터, 데이터 센터, 복합 쇼핑몰등 건물의 용도도 다양해지고, 건물 특성에 맞게 높은 층고로 설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착공전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계단실 골조입니다. 높은 층고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1차, 2차 분리 타설을 전제로 공사 계획을 입안하기에 계단실 내부 골조를 동시 작업으로 진행하는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현장들은 형틀공..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cclpfV/btsFzeEpotb/XehSaXHTZmI52Einnlc4hK/img.png)
건물 신축공사,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잭서포트는 단일부재로 약 30TON의 최대하중값을 갖는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일반적인 단일형 잭서포트 중량은 2.6M ~ 2.9M, 30TON, 68KG 2.7M ~ 3.0M, 30TON, 71KG 2.8M ~ 3.1M, 30TON, 72KG 3.2M ~ 3.5M, 30TON, 76KG (700MM, 400MM 연결대 체결시 중량은 100KG을 초과함) 내관조절형 잭서포트 중량 3.9M ~ 5.40M, 18.4 ~ 10.9TON, 98KG 4.4M ~ 5.95M, 16.6 ~ 9.4TON, 113KG 4.9M ~ 6.45M, 14.6 ~ 8.1TON..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yIvKT/btsFmmvUqub/077Wf3AFkrRk6AQ5GsZNbK/img.jpg)
최근 하천 보 신설 작업시 라운드 형태로 설계된 곳이 많아졌습니다. 수주한 건설사에서 하천보를 동시에 여러개 수주할 경우 전용 가능한 형태인지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진(도면)은 신설 보 5개를 수주한 토목업체에서 의뢰하여 가능한 최소 물량으로 전 구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찾아 부력에 의한 들뜸 방지 장치 장착, 앙카 시공부위 타공을 한 라운드폼을 제작,납품하였습니다. (수주업체에선 처음엔 '합판거푸집으로 제작/시공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인건비를 생각하니 답이 안나온다'고 찾아오셨답니다. 하천보 5개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면검토를 하였고, 보 형태 변화를 조금만 주면 전구간 사용할 수 있기에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 승인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4YKwZ/btsD3NPP8x1/Nzzj3NvOtybAaTgk6DXY41/img.jpg)
"중대재해 처벌법"이 2년 더 유예가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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