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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2년 더 유예가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소규모 건설현장들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형국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교육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며, 특히 시공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업중 사고는 예방을 중심으로 중점관리해야만 합니다.


50억 미만 중소 건설현장은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시공, 관리하는 영세한 사업장이 많기에 대표이사가 구속되기라도 한다면, 회사 존폐에 까지 영향이 미치기에 더욱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유형은 붕괴, 도괴, 추락, 물체에 맞음, 부딪침, 화재, 뒤집힘, 무너짐등이며, 특히,골조공사에서 꼭 챙겨야할 사항은 붕괴와 추락 사고 유형이 중대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총괄>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 발생
(업종별)
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발생하였고,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규모별)
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226명(224건), 제조업은 82명(82건), 기타업종은 80명(7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58%, 제조업 21%, 기타업종 21%를 차지했다.
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115명(104건), 제조업은 89명(81건), 기타업종은 52명(4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45%, 제조업 35%,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재해유형별)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별)
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3년 3분기 기준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총 459명이며, 이중 추락(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는 180명으로서 전체의 39%에 달했으며, 추락과 함께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히는 부딪힘은 53명, 끼임은 48명으로 이와 비교하면 추락으로 인해 숨진 인원은 3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거푸집공사중 붕괴사고  발생시 다수의 재해 및 사망사고로 이어지기에 골조공사 시공전 철저한 공사계획 수립과 안전한 공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조공사전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
1. 공사 구간, 층고에 따른 형틀공사 시공방법 및 안전계획 수립
보 및 슬래브 형틀, 거푸집 시공자재 선정시 반복 설치,해체없이  전용 가능한 시공자재, 안전시설 일체형 시공자재, 인원 최소화 자재, 장비운용이 가능한 시공자재 선정
일반보,슬래브, 데크보(dh보), 데크슬래브 시공시 보테이블 및 시스템서포트 적용
   (타설시 집중하중에도 안전한 동바리 적용, 층고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보테이블 적용후 전용 사용) 

2. 자재 인양 장비 선정 및 안전한 양중 방법     
T/C, 이동식타워, 모빌크레인 적정 인양장비 선정 및 인양방식,방법 결정
상,하 작업구간 신호수 배치
상층 자재 양중시 내부 슬래브 OPEN을 통한 인양 작업 수행

3. 안전 시공사례
K보거푸집-구조계산을 통한 안전성 확보, 탈형후 재사용, 무타이 시공 자재

 

K보테이블(DS시스템) - 본당 최대하중 11ton(주주간격1.5m), 데크보+데크슬래브 동바리 최적화 자재 ]

 

k보테이블 슬래브 보강 -일반 보거푸집 및 데크보+데크슬래브 시공시 안전하게 데크슬래브를 받칠수 있는 멍에 일체형

 

추락방지용 일반보거푸집 안전난간대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시설물 미설치, 불안전한 작업수행, 안전관리자 미배치, 거푸집및 동바리 구조검토서등  의무조항들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범죄자로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경미한 재해와 달리 근로자 추락사고, 거푸집 붕괴사고(특히, 데크보, 데크슬래브 붕괴)는 매년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고, 한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이기에 안전한 거푸집 공사계획 수립은 현장의 크고 작음과, 시공 원가절감을 떠나 반드시 챙기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