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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붕괴사고 예방 안전작업 안내서' 내용이 너무 많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중 신설(2023.11.14)된 데크플레이트 관련 내용만 발췌하였습니다.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동바리를 조립할 때 동바리의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의 경우
가. 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나.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3.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4. 시스템 동바리(규격화ㆍ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 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라.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5. 보 형식의 동바리[강제 갑판(steel deck), 철재트러스 조립 보 등 수평으로 설치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를 말한다]의 경우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11. 14.]

제332조의 2  가.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시켜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데크플레이트를 보거푸집 옆가와(측면거푸집)에 취부할 경우 목심을 어깨걸이 형태로 설치하여 넓은 면적이 데크와 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걸침길이 최소 50mm이상)

 

제332조의 2   5호  나. 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아파트 지하 또는, 층고가 낮은 일반 서포트(V4이하)로 시공할 수 있는 현장은 데크플레이트 중앙부에 서포트를 필러(FILLER)형태로 설치해야 하고, 4.0M이상 시스템서포트를 사용하는 현장은 보거푸집과 별도로 주근 방향 데크플레이트에 별도 동바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데크플레이트 하부 서포트 설치(중앙 필러 형태 또는, 보와 인접한 데크 측면 동바리)가 어려울 경우, 보브라켓을 설치하거나, 수평버팀대를 설치하여 전도방지를 해야합니다.

 

일반 서포트(V4이하)를 설치하여 시공할 경우 X,Y열로 수평연결대를 설치하여 동바리 일체화 시공 및 좌굴방지를 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sunwoo8977/22318097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