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http://www.ks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0 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 전문건설신문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www.kscnews.co.kr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25년까지 연장, 비건설업도 양성교육 신설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 가능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보도자료
2023. 10. 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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